*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* (2021-01-14)

DAEJONG
2021-08-17
조회수 1728


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
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가. 회수의무자 : 대종메디텍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품목:약품흡수유도 피부자극기

  • 모델:사각스탬프 2.0
  • LOT#DJ19-12-09-02

다. 의해성 정도 : 위해성 정도 3

라. 제조일자 : 2019.12.09.

마. 제조번호 : DJ19-12-09-02

바. 회수사유 : 정부수거검사 품질 부적합

사. 회수방법 : 택배, 방문

아. 회수기간 : 2020.08.31. ~ 2020.10.16

자. 공표자료 작성연월일 : 2020.10.03
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.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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