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
가. 회수의무자 : 대종의료기 (070-4849-1154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(DR-2)
다. 의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3
라. 제조일자 : 2017.05.19.
마. 제조번호 : DJ17-05-19-06
바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
사. 회수방법 : 택배, 방문
아. 회수기간 : 2018.01.11. ~ 2018.02.10.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7.01.11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.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
가. 회수의무자 : 대종의료기 (070-4849-1154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(DR-2)
다. 의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3
라. 제조일자 : 2017.05.19.
마. 제조번호 : DJ17-05-19-06
바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
사. 회수방법 : 택배, 방문
아. 회수기간 : 2018.01.11. ~ 2018.02.10.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7.01.11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.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