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* (2017-03-09)

DAEJONG
2021-08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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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>

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대종의료기 (07048491154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(DR-1)

다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3

라. 제조일자 : 2015.03.30

마. 제조번호 : DJ15-03-30-05

바. 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

사. 회수방법 : 우편, 택배 이용 회수

아. 회수기간 : 2017.04.21. ~ 2017.06.16

자.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: 2017.04.21.

※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․사용을 중 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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